울진국유림관리소, 산업안전보건협의체 운영

  • 등록 2022.05.04 15: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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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체계 구축


[경북투데이 보도국]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54일 제1회 산업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였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안전경각심 고취뿐만 아니라,

업별 산림사업실행에 따른 현장여건을 점검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유의사항

을 논의하였으며,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향후 산림사

업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금번 안전보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안은

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장 안전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수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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