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규식 도의원,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 등록 2025.03.14 17:23:26
  • 조회수 52
크게보기

- 경북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경북 투데이 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국민의힘)11일 제3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는 대신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안되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하고, 도지사가 5년마다 순환경제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 기반 순환경제 구축,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순환경제 특별회계, 순환자원 우선 구매,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명시했다.

 

연규식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소비-생산-폐기의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경상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 창출과 환경 보전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등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311() 경상북도의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320() 3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관리자 skm4049@naver.com
Copyright @2015 경북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동해대로 238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373 | 등록(발행)일자 : 2015년06월22일 | 발행인 : 정미화 | 편집인 : 손광명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손광명 | 대표번호 : 054) 788-6611 | 기사제보 : skm4049@naver.com Copyright ©2015 경북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