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명보다 골재업자 우선?”

  • 등록 2026.03.15 20: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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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상류 골재사업 두고 울진군 행정 논란 확산

주민 생명보다 골재업자 우선?”

상수원 상류 골재사업 두고 울진군 행정 논란 확산

 

2026315경북투데이 보도국

경북 울진군 평해읍 상수원 상류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골재 채취 및 골재 제조 사업을 둘러싸고 울진군의 행정 대응을 두고 지역사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해당 사업이 주민 식수와 직결된 상수원 상류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이 지난 수년 동안 주민 안전과 환경 문제보다 사업자의 입장을 우선해 온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상수원 상류 골재사업수질 오염 우려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은 평해읍 상수원 상류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골재 채취와 함께 골재를 세척·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골재 채취와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와 슬러지, 세척 폐수 등이 하천이나 지하수로 유입될 경우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다실제로 주민들은 수년 동안 관련 민원을 제기했지만 울진군은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산지법상 산지전용 일시사용허가를 제한하는 보전산지에 무허가 산림골재 생산시설이 수년간  가동중이지만 군은 단순 토석채취로만 주장하고 있다. 


“4년 동안 주민 의견 수렴 한 번도 없어

주민들이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행정의 소통 부재.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상수원 오염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약 4년 동안 울진군이 주민 설명회나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상수원 문제는 단순한 개발 문제가 아니라 주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행정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기보다 사업의 합법성만 강조해 온 것 아니냐는 불만이 지역사회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 감사 결과 무허가 골재 세척시설확인

논란이 커지자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경상북도에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결과 해당 사업장 내 쇄석 및 골재 세척시설이 정식 인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인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는 해당 시설을 통해 수년 동안 골재가 제조·판매된 것으로 보고, 관련 행정 처리 과정의 책임을 물어 담당 공무원 문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재 세척 공정은 골재 생산 과정에서 필수적인 제조 공정이다.


따라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을 통해 골재가 생산됐다면 생산의 적법성뿐 아니라 부당이득 여부까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골재채취업 등록 선후관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

또 다른 핵심 쟁점은 골재채취업 등록과 쇄골재 생산시설 변경·설치의 선후관계이다. 주민들이 확보한 자료와 기존 행정문서를 종합하면, 해당 업체는 202210월경 울진군에 쇄골재 생산시설 변경신고를 하였을 당시 울진군 내 사업장 기준의 골재채취업 등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울진군은 202312월경에야 골재채취업 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적어도 등록 이전 단계에서 이미 골재 생산·제조를 전제로 한 시설 변경과 사업 진행이 사실상 용인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특히 울진군은 함안군에 등록한 골재채취업 등록만으로도 울진군 소재지에서 골재채취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설명은 행정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문을 남긴다. 설령 다른 지역에서의 등록 사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산49, 54 일원이라는 별개의 사업장에 실제로 설치·운영되는 쇄석, 세척, 보관, 사무시설, 진입로, 배출시설 등에 관한 인허가와 신고의무까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타 지자체 등록을 이유로 울진군 관내 사업장에 대한 개별 입지규제 심사와 시설 적법성 심사를 생략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울진군은 해당 사업장이 실제로 어떠한 법적 지위에서 어떤 범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엄격히 재검토했어야 한다.

 

결국 본 사안은 단순히 등록이 있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등록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쇄골재 생산시설 변경이 수리되거나 사실상 승인되었고, 그 이후 뒤늦게 등록과 시설 운영이 정당화되는 방식으로 행정절차가 거꾸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점에 본질적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절차 역전은 사업 초기부터 단순 토석채취가 아니라 골재 제조·판매를 전제로 한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아야 한다.

 

울진군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 문서가 스스로 확인한 무허가 부대시설의 실체

더 나아가 울진군 건축과의 2024.11.3.불법건축물위반신고관련 의견서는 해당 사업장에 이미 다수의 무허가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었음을 울진군 스스로 확인한 공식 문서에 해당한다.

 

동 문서에 따르면, 위반건축물의 위치는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산49, 54번지이며, 해당 부지는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업용산지,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대지면적 139,218의 사업장 내에 총 144규모의 위반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다.

 

문서상 확인되는 위반건축물은 단순 임시 적치물이 아니라, 사무실과 창고 기능을 갖춘 고정형 부대시설들이다. 구체적으로 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 및 조립식 판넬 구조물 3, 창고 용도의 컨테이너·강파이프 구조물 등 6개가 확인되었고, 이를 합한 위반면적은 총 144이다. 울진군은 그 위반사항을 건축법14조제1항 위반, 즉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한 행위라고 명시하였다.

 

이 문서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울진군이 그동안 본 사업장을 단순한 토석채취 또는 임산물 채취의 연장으로 설명해 왔다 하더라도, 실제 행정처분 문서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창고 등 부대시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였음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해당 현장이 단순한 채취 현장이 아니라 골재 선별·파쇄·세척·보관·출하를 전제로 하는 지속적 사업장 형태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직접 정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은 위와 같은 무허가 시설에 대하여 뒤늦게 건축법 위반만을 문제 삼았을 뿐, 이 시설들이 설치된 입지 자체가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업용 보전산지, 공장설립제한지역, 상수원 관련 규제지역이라는 점에서 파생되는 보다 본질적인 위법성은 축소하거나 외면하였다.

 

, 단순한 건축신고 누락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이러한 시설이 해당 입지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개발행위, 공장 관련 제한, 폐수배출시설 관련 제한 등 복합적인 선행 심사가 필요했던 사안인데도, 울진군은 사후적으로 건축법 위반만 일부 적발하는 방식으로 전체 위법 구조를 축소한 것이다.

 

행정상 모순과 책임 회피의 구조

울진군의 태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토석이 임산물에 해당하므로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허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진입로·사무실·창고·산물처리장 등 각종 부대시설 역시 문제없다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무허가 사무실과 창고를 적발·처분하였다.

 

이는 결국 울진군 스스로도 본 사업장에 독립된 사업시설과 부대시설이 존재하고, 그 설치·운영에 별도의 행정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나아가 골재채취업 등록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쇄골재 생산시설 변경이 먼저 진행되고, 이후 뒤늦은 등록이나 타 지자체 등록을 이유로 이를 정당화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무허가 시설 설치와 입지규제 회피를 사실상 방조한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본 사안은 단순한 행정착오 수준이 아니라, 등록 선행원칙, 시설 적법성 심사, 입지규제 검토, 무허가 부대시설 단속이 모두 뒤섞인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보아야 한다.

 

본건은 골재채취업 등록 이전 또는 불명확한 상태에서 쇄골재 생산시설 변경이 먼저 수리되었거나 사실상 승인된 절차상 하자, 울진군 건축과의 2024.11.3.자 행정처분 문서로 확인되는 무허가 사무실·창고 등 부대시설의 존재, 그럼에도 건축법 위반만 일부 문제 삼고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수도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본질적 위법성은 회피·축소한 행정상 모순이 중첩된 사안으로 판단된다.

 


상수원 상류 개발환경법 적용 여부도 쟁점

환경단체는 특히 상수원 상류 지역이라는 입지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수질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 엄격한 관리 기준을 두고 있으며, 골재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토사 처리 역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 수도법상 폐수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현장  

또한 사업 부지가 산지일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훼손 및 토석 채취 허가 기준도 적용된다. 환경단체들은 상수원 상류 지역에서 골재 채취와 세척시설이 운영될 경우 수질 오염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와 엄격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관련 법령 적용과 인허가 절차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 투명성 확보 필요지역사회 요구 커져

이번 논란을 계기로 지역사회에서는 상수원 상류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과거 울진 지역에서 발생했던 월송 육상골재장 골재채취 허가 과정의 금품수수 사건을 언급하며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금품수수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실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그럼에도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주민 생명과 직결된 상수원 문제에서 행정이 주민보다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이 반복된다면 지역사회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울진군 대응과 후속 조치 관심

이번 사안을 두고 울진군의 공식 입장과 후속 행정 조치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민들은상수원 수질과 주민 생명보다 중요한 개발 사업은 없다인허가 과정과 행정 책임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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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skm40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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