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6.03.17 14: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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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거래·면세유 부정수급 집중 단속…유통 질서 확립 나서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을 틈탄 무자료 거래와 면세유 부정 유통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상 석유 관련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3월 16일부터 시작됐으며, 무자료 거래와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중점 단속 대상은 해상용 유류를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하는 행위와 어업용 면세유를 개인 차량 등에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낚시어선에서의 위·변조 판매실적을 통한 부정수급 등이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앞서 2023년 3월 무자료 유류 21만 리터를 불법 공급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피의자 5명을 입건해 송치한 바 있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집중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항·포구와 면세유 공급 시설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석유 유통 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skm40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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