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조례안 6건 처리…장애아동·다자녀·노후창고 등 복지 기반 강화

  • 등록 2026.03.19 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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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초(超)다자녀 가구 정의 신설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집중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61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8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소관 조례안 6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장애아동 복지와 다자녀 가구 지원, 노후시설 정비, 노인 일자리, 자원봉사 예우, 장애인 고용 촉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에 원안 가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배진석 의원(경주)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에 맞춰 경북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필요 지원사항을 규정했다.
  • 한창화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간 방치된 새마을창고의 구조적 노후와 붕괴·유해물질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철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백순창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超)다자녀 가구(자녀 4인 이상)’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보강했다.
  • 임기진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일자리 관련 법령 이관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노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했다.
  • 박순범 의원(칠곡)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인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인증패 수여 근거를 마련해 자원봉사자 예우를 강화했다.
  • 박선하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 중심의 장애인 고용 지원 체계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합성 보완과 지원 기반 강화를 담았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은 “오늘 의결된 조례안들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안들은 향후 도의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도는 관련 조례의 시행을 통해 복지 서비스의 현장 적용과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관리자 skm40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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