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대구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변경 신청…지방대학 규제특례 14건 추가 요청

  • 등록 2026.03.23 15: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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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교원 정년 예외·교지 인정 완화·외국인 유학생 비자 기준 완화 등 포함…글로컬대학 경쟁력 제고 목적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는 3월 20일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교육부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 지정을 신청했다고 3월 23일 밝혔다. 양 시도는 기존 지정된 6개 특례 외에 지방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지역 맞춤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4개 추가 규제특례를 요청했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등 고등교육 분야의 규제특례를 통해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교육과정 개선, 우수교원 초빙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 시 최대 6년(4+2) 동안 해당 특례를 적용받아 제도적·행정적 규제를 완화해 신속한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

양 시도는 이미 경북 소재의 국립경국대·대구한의대·한동대와 대구 소재의 경북대 등 4개 대학에서 6개 분야 특화지역 지정을 받았으며, 이번 신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대학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추가 요청된 14개 규제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수 연구자 초빙을 위한 비전임교원의 정년기준(65세) 예외 적용
  • 대학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를 단일 교지로 인정
  •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기준 완화
  • 일반대와 전문대 통합 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허용
  • 그 밖에 교육과정·인사·행정 운영의 탄력적 예외 규정 등

경북도는 이번 조치가 지방대학의 학과 신설·통합, 산학연 협업 모델 구축, 국·내외 연구자 유치와 국제교류 활성화 등 실질적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방 주도·정부 지원의 고등교육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대학 혁신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규제 정비로 대학·지역·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특성화 지방대학이 지역 성장의 핵심축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화지역 지정 여부는 교육부 심사·승인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며, 승인될 경우 빠르면 2026학년도 2학기부터 해당 대학에 적용될 수 있다.

한편, 교육부가 지정한 글로컬대학은 현재 대구·경북 지역에서 국립경국대, 포항공대, 한동대, 대구한의대, 경북대, 대구보건대 등 총 6곳이 지정되어 있다.

관리자 skm40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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