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투데이보도국 ] == 영덕군은 수산업의 공익 기능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안정적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6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으로 구분되며, 두 부문 모두 연간 최대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연도에 농업 기본형직불금 등 타 직불금과의 중복 수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청 자격은 소규모 어가의 경우 5톤 미만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종사자 또는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종사자 등이며, 어선원 직불금은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한 어선원이 대상이다. 세부 자격 요건과 증빙서류는 군 해양수산과에서 안내한다.
영덕군은 초기 접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읍·면별로 분산 접수를 실시하고, 6월부터는 지역 구분 없이 통합 접수를 받는다. 읍·면별 분산 접수 일정은 다음과 같다. 영덕읍은 5월 8일까지, 강구면은 5월 11~13일, 남정면은 5월 14~18일, 축산면은 5월 19~21일, 영해면은 5월 22~27일, 병곡면은 5월 28~29일이다.
신청은 7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영덕군은 접수 완료 후 지급 요건 확인을 거쳐 10월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11월경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뒤 연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해양수산과 어업관리팀(☎054-730-6757)으로 하면 된다.
정제훈 해양수산과장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들이 공익적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접수 관리를 통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