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울진군은 지속적인 유류비 상승과 인건비 인상 등 운송 원가 상승에 따른 택시 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 운임·요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기본요금과 거리·시간 요금 체계가 일부 개편된다.
주요 변경 내용은 기본요금이 기존 2km 기준 4,000원에서 1.7km 기준 4,500원으로 인상되는 점이다. 거리요금은 기존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기존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다만 복합 할증률(63%), 호출 사용료(1회 1,000원), 심야할증(23시~04시, 20%) 등 기타 할증 체계는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울진군은 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모든 택시에 요금 조견표를 비치하고, 요금 변경 사항을 사전에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택시업계의 경영 환경 개선이 서비스 질 향상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현장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현장을 지켜온 택시 업계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요금 조정이 실질적인 서비스 질 향상과 친절한 운행으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