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울진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5월 18일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기준 연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2025년 카드 매출액의 0.4%에서 1% 범위에서 산정되며,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이 이뤄지며, 세부 산정 방식과 지급 기준은 심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신청은 온라인(행복카드.kr)으로 접수하거나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읍·면사무소 산업팀, 울진군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접수 우선순위는 온라인 등록 순으로 결정되므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온라인 신청을 권장한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 적격성 심사를 거쳐 지원금은 사업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사업자 미등록 업체, 본인 명의 계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업체 및 유흥·도박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문의는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68, 2975)로 하면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