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울진군은 대통령 지시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계획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관내 농지 5만4,460필지(5,187ha)를 대상으로 하며, 농작물 경작 여부와 다년생 식물 재배, 불법전용, 소유·임대차 관계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해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투기 차단을 목표로 추진된다.
조사는 올해 시행되는 1단계와 내년 예정된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1단계(2026년)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2단계(2027년)에서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까지 범위를 확대해 빈틈없는 관리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울진군은 행정 데이터와 위성사진, AI(인공지능) 분석 기법을 접목해 불법 의심 사례를 과학적으로 추출한 뒤 조사 요원을 현장에 투입해 무단 휴경, 농지법 위반 시설물 설치, 불법 임대차 여부 등을 심층 점검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대규모 전수조사 과정에서 현장 임차농의 불안이 발생할 우려를 고려해 울진군은 임차농 보호 및 영농 지원 대책을 함께 마련했다. 우선 7월 31일까지 ‘농지임대차 특별정비 기간’을 운영해 관행적 구두계약을 적법한 서면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임대위탁 제도를 적극 안내해 투명한 임대차 시장 형성을 돕는다. 또한 조사 회피를 목적으로 지주가 일방 해지를 시도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온라인(농지공간포털)과 오프라인(농지은행 ☎ 1811-8852, 6월 1일 개통)을 통해 신고를 접수받아 즉각 조사와 함께 농지은행 위탁 농지 우선 공급 등의 보호 조치를 제공할 예정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철저한 조사로 불법 투기를 근절하는 한편 성실히 농사짓는 임차농은 두텁게 보호하는 신뢰받는 농정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조사 과정에서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 일정과 절차, 농민 보호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적 조치 및 보완 정책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현장 농업인에게 권하는 준비 사항으로는 임대차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면 계약서·통장 거래내역·영농일지·경작 이미지(모바일 촬영본)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을 권장하며, 농지 임대·임차 시에는 가급적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불법 전용 의심 사안이나 부당한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 또는 울진군 농정기획팀으로 신고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조사 관련 문의는 울진군 농정기획팀(☎ 054-789-6751) 또는 농지은행(☎ 1811-8852, 6월 1일 개통)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