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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4월 23일 개정 수중레저법 시행…수중레저 안전관리 완전 이관

해양경찰청으로 안전관리 업무 일원화·퇴직 해경 인력 배치로 사고예방 체계 강화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4월 23일부터 개정 「수중레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중레저 관련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완전 이관돼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번 이관으로 수중레저사업장 등록·변경, 사업장 안전점검, 금지구역 지정 등 수중레저 활동 전반에 대한 관리·단속이 해양경찰청의 전담 업무로 통합되며 현장 중심의 행정 효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울진해경은 법 시행에 맞춰 인사혁신처와 협력해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퇴직 해양경찰 인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퇴직 인력은 수중레저사업장 안전점검과 위반사항 계도·단속, 위험요인 발굴 등 현장 업무에 배치되어 선제적 사고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보강한다. 또한 지역 협회·단체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율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교육·홍보 활동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수중레저법 업무가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 만큼 법 집행을 단호하게 시행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사고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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