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투데이보도국 ]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고래류 보호와 건전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해 2026년 5월 20일부터 연말까지 고래 불법 포획·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5월 20일 밝혔다. 최근 동해안에서 밍크고래 출현이 늘어나는 시기를 틈타 불법 포획과 조직적 유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울진해경은 단속 역량을 집중해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울진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고래 불법 포획·유통·판매 행위와 위장 혼획 사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포획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유통·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적발 시 형사처벌과 행정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고 해양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를 해체·유통한 조직을 수사해 관련자 3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1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 조치를 취한 바 있어 단속의 강도를 더 높일 방침이다.
단속 방식은 연안·항만과 어선 계류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동 순찰 강화, 해상 및 항만 CCTV와 레이더 등 감시 장비 활용, 어업인·어촌계와의 정보공유, 통신·수사 역량 결집을 포함한 다각적 수단을 병행하는 형태로 전개된다. 또한 해양경찰은 수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수산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포획 경로와 유통망을 추적·차단하고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고래 불법 포획은 단순한 수산범죄를 넘어 해양생태계 훼손과 국가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행위가 의심되거나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 달라. 해양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불법행위 신고는 관할 해양경찰서 또는 122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현장 목격 시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확한 위치와 시간, 관련 선박·사람의 특징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