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투데이보도국 ] === 영덕군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의 신속한 정비와 공공성 회복을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은 최근 전수 재조사에서 다수의 불법시설이 확인됨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신속한 정비를 통해 하천·계곡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진 신고 대상은 하천·계곡 및 인접 지역에 설치된 모든 불법 시설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자발적으로 철거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른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가 제외되며 형사책임에서도 면책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군은 자진 철거를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철거 방법·절차에 대한 행정 컨설팅도 지원해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반면 자진 신고 기간에도 불법 사실을 은폐하거나 철거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뿐 아니라 형사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 필요 시 강제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고 철거 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하천·계곡 정비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진 신고 및 철거 절차,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안내는 영덕군청 홈페이지 공지 또는 군청 관련 부서에 문의해 확인할 것을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