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한 사람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할 경우, 기상특보 유무와 승선 인원에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6월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착용 의무 범위를 전면 확대한 것이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갑판에 나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관리·지시할 책임은 선장에게 있다. 구명조끼 미착용이 적발될 경우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책임은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내 어선에 승선한 외국인 선원도 예외 없이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울진해경은 이미 올해 들어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를 7건 단속했으며, 법 시행을 앞두고 항포구 현장 홍보와 어업인 간담회, 전광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적인 안내·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해상에서 구명조끼는 자동차의 안전벨트와 같은 생명보호 장비”라며 “이번 전면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 착용 문화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