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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민 도의원, 관광진흥기금 사각지대 해소 이어 지원범위·전문성 강화 개정안 대표발의

사업개시 1년 미만·유스호스텔 포함 지원 근거 명문화
재난·감염병 피해 융자·보조 근거 신설로 관광업체 안전망 보완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정경민 의원(부위원장)은 관광환경 변화와 돌발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월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정 의원은 지난해 문화환경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관광진흥기금 사업 지침이 사업개시 1년 미만 관광사업체와 관광단지 내 유스호스텔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문제를 지적했고, 도는 즉시 사업지침을 개선해 올해부터 해당 사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 후속 조치로서 제도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한층 폭넓은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개시 1년 미만의 관광사업체 및 관광단지 내 유스호스텔을 기금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키는 조항을 마련하고, 감염병 확산·자연재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관광사업자에 대해 융자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건설·금융·회계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심의 기능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관광산업은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축”이라며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관광사업자가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미 개선된 사업지침과 이번 조례 개정이 맞물리면 경북 관광산업의 위기대응력과 지속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36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6월 26일)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 시 기금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어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 대응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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