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투데이보도국 ] === 백순창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구미)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임원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간 기관별 정관·내부규정에 따라 제각각이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관별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도의회 추천위원 수 등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이 달라, 동일한 유형의 출자·출연기관이라도 운영기준이 상이한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는 2025년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제도 보완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임원 임명·연임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구성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다. 또한 임원후보자 추천 절차를 규정해 후보자 공모·심사·추천 과정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는 임원 선임과 관련한 임의성·편중 가능성을 줄이고, 투명한 인사 관행을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순창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은 도민의 세금과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적 조직이므로 임원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관별로 달랐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기준을 조례로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민선 9기 출범 시점에 맞춰 인사 기준을 정비하는 일이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전문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