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 기획경제위원회)은 6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가유산·매장유산 보호를 명목으로 한 장기간의 규제가 도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재검토와 주민 부담 경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상주시 문장대온천 관광지구의 장기 미정리 문제를 대표 사례로 제시하고 광역 차원의 책임 있는 행정 정비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문화재 보호와 환경 보전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지정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주택 신축·증축 및 토지 매매·담보 설정, 개발행위 등이 제한되면서 주민들이 일상적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장유산 조사비 부담과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등으로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매장유산 유존지역 내 사유지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구역 지정의 근거와 규제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보존이 명확히 필요한 지역은 보호하되, 과도하게 묶였거나 장기간 재검토 없이 유지된 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민 체감형 지원으로 조사비 부담 완화, 보상·세제 감면 등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장대온천 관광지구 문제에 대해서는 1985년 온천지구 지정 이후 개발사업이 표류하면서 공사 중단과 법적 판단으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장대온천 개발을 다시 추진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 어려워진 이후에도 관광지 지정과 토지 이용 제한이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지 행정이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며 지정 유지·구역 축소·지정 해제 또는 대체 활용 방안까지 책임 있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문장대온천과 같은 장기 미정리 사례가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되는지 전수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익 목적의 지정 이후에도 행정적 관리·정비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부담이 결국 지역 주민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도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며 “보존할 곳은 지키되, 조정할 곳은 더 이상 미루지 않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언을 끝으로 김홍구 의원은 제12대 경상북도의회에서의 4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