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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업 도의원,“반복되는 재난, 복구 넘어 근원적 개선으로 전환해야’5분 자유발언 눈길

- 경북 최근 10년 지진·산불·태풍·극한폭우·산사태 등 대형재난 반복 -
- 반복지역 선제 발굴·근원적 개선·이주대책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

[ 경북투데이 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 국민의힘)은 9월 3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복되는 재난에 대한 사후복구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재해위험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재난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북은 지난 10년간 경주·포항 지진, 울진 대형산불, 태풍 힌남노와 포항 냉천 범람, 예천 등 북부지역 집중호우와 산사태, 의성발 초대형 산불까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대형재난을 반복해서 경험했다”며 “피해가 날 때마다 복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다시 투입하는 방식만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7년 제정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의 활용 실태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 법은 상습 풍수해 지역의 재해위험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 이주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결과 경북도가 제출한 대부분의 자료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북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27곳이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2025년 83개 지구에 약 2,540억원, 2026년에도 80개 지구에 약 2,10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의원은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과 예산 투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묻는 것”이라며 “기존 시설정비만으로 위험을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실적은 몇 건인지, 이주대책을 검토한 지역은 있는지, 법에서 정한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명확히 점검해야 한다”며 “법전에 있는 제도를 행정이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동업 의원은 “반복피해지역 가운데 기존 정비와 복구만으로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지역을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근원적인 개선은 물론 필요할 경우 주민의 이주와 새로운 정착까지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의 취지를 경북의 재난정책에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기사제보 skm4049@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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