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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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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성군의 이상한 행정2, ‘개발행위 팀’ 편

- 개발행위허가 전 훼손된 임야... 조건없는 허가 의혹 - -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 없어 불법 의혹 제기 -

[ 경북투데이 조주각기자 ] === 지난 1일 ‘의성군의 이상한 행정 개발허가 팀’ 편에 이어 ‘개발행위 팀’의 이상한 행정과 문제점을 들여다보았다. 방하리 1-2번지 동식물관련시설을 짓기위해 전을 성토한 모습(드론 촬영) 본 언론은 지난 1월 ‘개발행위 팀’ 관계자에게 불법의혹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 사실관계 확인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하지만 형질변경을 해주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확인절차만 필요한 사안이었지만, 정보공개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군 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허가사항’을 요청하였지만, 마치 부서끼리 함께 시간 끌기라도 한 듯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같은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만 수개월간 도돌이표처럼 돌아올 뿐이었다. 의성군 관계부서에 끈질기게 자료요청 끝에 일부지번에 대한 답변을 받았지만, 이 또한 의문투성이로 남아 있다. 의성군 단촌면 ▲방하리 산18 ▲방하리 산19-2 ▲방하리 1-2, 1-3 등이 불법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혹의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를 살펴보면, 방하리 산18번지에는 지난 2023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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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여름철 최성수기 수상레저 특별안전관리 실시
[경북투데이 보도국]===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상레저활동이 급증하는 최성수기 기간 동안 수상레저 특별안전관리를 통해 수상레저 사고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안전관리는 해양안전과장을 중심으로 3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사업장 안전점검 및 법규위반 특별단속, 안전계도 등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울진해경은 주요 출항지 및 사고다발 해역 등 집중관리해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중점관리 사업장(10인승 이상 레저기구 보유 사업장, 견인형 레저기구 운영 사업장)을 지정하여 안전관리 실태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견인형 레저기구를 운영하는 한시 수상레저사업장의 시설·레저기구 관리상태, 안전요원 배치, 인명구조장비 비치상태 등을 집중점검하고, 이용객 대상 활동 전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안내하는 등 인명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성수기 기간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무면허 조종·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승선정원 초과 등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속할 예정이며, ▲무등록·무보험 영업 ▲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