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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보전산지 내 무허가 골재파쇄시설 묵인에 허가 연장까지

- 도 감사에서 산물처리장(쇄석기) '무허가' 확인… - 군은 타법 검토 거친 것처럼 환경단체에 답변 -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검토대상 생략 의혹 - 실체 없는 무허가 시설에 '폐수 전량 재이용' 주장 - 물환경보전법 적용 대상인데 수도법 잣대 - 환경영향평가 회피 위한 면적 축소 묵인 의혹 - 가이식 수목 없는데도 허가 연장, 상수원 상류에 유해성분 우려 폐기물 매립 허용

[ 경북투데이 = 배영진 기자] 울진군이 보전산지에서 토석채취를 하는 ㈜태흥금속( 평해읍 삼달 산49 석산)의 무허가 골재파쇄시설을 알고도 행정처분을 미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조건 불이행과 환경 훼손을 지적하는 민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허가기간도 네 차례 연장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 도 감사에서 밝혀진 무허가 골재제조현장 그러나 울진군 대기, 물환경 , 건축허가 , 개발행위허가 적법하게 검토한 것처럼 답변 ▲ 도 감사 "산물처리장은 무허가"… 군은 처분 미이행 경상북도 감사에서 삼달석산의 산물처리장(골재 선별·파쇄·세척시설)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농림지역에 들어선 무허가 공작물로 지적됐다. 도는 담당 직원 문책과 불법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지만, 울진군은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울진군은 이 시설에 대해 질의한 환경단체에 물환경보전법, 수도법, 국토계획법, 대기환경보전법, 건축법 등을 검토한 것처럼 답변했다. 무허가로 지적된 시설에 대해 각 법률의 허가·신고·협의가 이뤄졌다는 문서는 정보공개 청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는 검토를 거친 것처럼 답해 적법한 시설로 보이게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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