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월)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13.1℃
  • 맑음서울 7.2℃
  • 맑음대전 9.1℃
  • 맑음대구 13.7℃
  • 맑음울산 13.0℃
  • 맑음광주 10.9℃
  • 맑음부산 14.6℃
  • 흐림고창 9.3℃
  • 맑음제주 16.1℃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9.9℃
  • 맑음금산 10.4℃
  • 맑음강진군 13.7℃
  • 맑음경주시 12.9℃
  • 맑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울진군 공무원 공공근로자 머슴처럼 부려 먹고도 큰소리

손으로 축사 오물 마대에 담게 한 후 관용차로 자신의 밭에 뿌리게 해

<경북투데이 - 박종권 기자>  울진군 평해읍 문모 공무원이 공공근자 들을 동원해 자신 소유의 밭에 소거름을 뿌리게 하고, 밭 주변 소나무 벌목까지 시키는 등 손이 부풀도록 일을 했던 공공근로자` 힘들다는 불평을 했다는 이유로 산불감시원 모집에서 제외시키자 관피아 논란이 일고 있다.

▲ 소나무 벌목 현장

1월부터 약 5개월 동안 개인 잡무는 물론 밭 풀베기와 거름운반에 이어 뿌리기 까지 다양하게 시켰고, 그 후에도 여성5명 남성 1명의 공공근로자를 축사에 데리고가 약 200~ 300포에 이르는 소 거름을  일일이 손으로 비료포대에 담도록한 후 관용차를 이용 문 모 공문원 개인소유 밭으로 여러차례에 걸처 운반했다는 것이다.

 

   ▲ 문 모 공무원 개인소유 밭 에 뿌리고 남은 비료


또 퇴근 시간이 되었는데도 일을 시키길래 손바닥이 갈라져 아프다며 다음날 하도록 하자고 건의한 사실을 구실 삼아 공공근로 자들이 있는 작업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놀리는 등 모욕적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는 것이다.

 

잠시 하면 말겠지 하는 생각에 참았지만` 문 모 공무원의 횡포는 지속 되었고, 결국 평해읍장을 여러번 찾아가 자중시켜 주기를 요청하였지만`  돌아 온건 더욱 난폭해진 폭언에 이어 공공근로자 재 모집 과정에서 김씨를 제외 시켰다는 것이다.

 

울진군이 후포수협분쟁 피해주민 호소 현수막 강제철거 사건에 연이어 공공근로자를 노예처럼 부려먹은 사건이 발생되면서 공무원의 복무기강 해이로 군정에 대한 불신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 군수와 의회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항 후 징계의 강도 여부에 따라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공공근로자에게 사적 잡무 시킨 적 없다" 울진군 공무원 해명]

"울진군 공무원 해명보도"


본지는 지난 7월 16일 지역민 ‘울진군 공무원 공공근로자 머슴처럼 부려 먹고도 큰소리’ 제목의 기사에서 “울진군 평해읍 문 모 공무원이 공공근로자들을 동원해 자신 소유의 밭에 소거름을 뿌리게 하고, 제보자인 김 모씨를 공공근로자 재모집 과정에서 제외시켰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모씨는 “소거름작업은, 월송정 꽃밭토양 개선을 위해서 소똥을 얻어와 적당한 곳에 두고 발효시켜 여름과 가을꽃 심을 때 거름으로 사용하기위하여 본인 소유의 밭에 임시로 보관한 것이며, 김 모씨는 공공근로자 재모집에 응모하지 않았기에 제외시킬 이유가 없었다.  "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공공근로자로 보도된 김 모씨는 공공근로자가 아닌 산불감시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 입니다.  <경북투데이>




투데이포커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