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
- 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
- 석방 상태로 재판 -
구속취소 尹, 탄핵심판 문제 삼을까…선고 영향 無 분석도-
[ 경북투데이보도국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7일) 석방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 함에 따라 선고만 남겨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의 절차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이 불필요하게 구속 상태에서 탄핵심판을 받은 셈이 되면서 여러 문제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심문에서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난 1월 25일이었던 점을 들어 검찰이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10일 이내에 추가 서면이 있으면 제출하라. 그 사안까지 받아보고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