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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의 길고 긴 분쟁 후포수협수산물유통센터건립 (제6편)

회식당 이 어촌소득증대용 항만시설이라니!
"주민 피해 호소에도 국가땅에 무상건립허가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이해못해"

후포수협이 수산물유통센터건립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준공 후 1,2 층은 회 식당을 하겠다는 세입자와 임대계약이 된 상태다. 불법 공사로 인하여 인접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민원이 빗발 치고 있지만 울진군의 봐주기 식 행정으로 공사는 멈추지 않고 있다.

 

공부상 항만부지일뿐 현실은 항만기능을 할수없는 위치   


후포수협은 어촌경제 활성화와 어민소득증대를 위해 이미 2개동의 3층 건물을 건립` 횟집, 마트, 스크린 골프장용도로 임대하고 있는데 자격제한 없이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 실사용권자인 어민과 지역수산인 들은 입주할 엄두도 못내고  도리어 층당 월 2,500만원이라는 턱없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항만시설사용의 우선 수혜권자인 어민과 지역주민들은 시 중가 보다 10~ 20% 이상 높은 가격에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피해자로 전락하였다.

 

항만법에 따르면 항만부지 내 각종 항만시설을 건립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민들의 복지와 편익을 위한 지원시설 그리고 어촌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기능시설 등으로 분류 건립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는 어민들에게 최소한의 관리비만 받고 사용토록 한 시설로 제 3자인 타인에게 사용케 하거나 양도 대여를 할 경우 1차 시정 2차 과태로 부과 및 3개월 영업중지 3차 허가취소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해수부는 겨우 면피용 행정처분에만 거치고 있다.  


    어민위해 건립한 항만시설 어민은 뒷전

   후포수협은 임대장사에만 눈멀어 가장 큰 피해자는 어민 


 

  @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수천억원의 국민세금으로 매립한 한마음광장

   후포수협상가임대부지로 전락했다.   

후포수협의 항만시설부당사용에 대하여 포항지방해수청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또는 신축건물이 완공되기 전 이라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해왔다.


이에 본지 기자가 입수한 최초허가 권자인 울진군이 임대사실을 인정한 증거를 제출하는 동시에 포항해수청을 방문 피 허가자인 후포수협도 임대 목적임을 시인하고 있으니 스피크 폰으로 전화 확인을 요청했지만 이마저 거부했다고 한다.


이렇틋 국유재산인 항만시설을 임대하여 후포수협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데도 묵인 방조하며 편법까지 동원 횟집임대시설을 항만시설로 위장 무분별하게 허가를 난발하는 가운데 실사용권자인 어민과 수산물 좌판상인들이 신청한 항만시설허가는 항만발전 기본계획에 걸림돌이 된다며 허가를 불허하며 철거명령까지 내린 상태다 



 

 @ 월 2,500만원에 불법 임대하다 2개월 영업중지 처분을 받은 어민복지회관  

 

 항구전경을 막고 진입로 주차장 까지 막혀 매출이 급감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은 누가 보호할 것인가!

막강한 경제력과 조직에 준하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선도해야할 수협이 서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비 이상적인 상도덕과 어업 공동체를 빙자한 제도적인 기득권을 악용 항구전경과 골목상권 진출입로 까지 막아 구멍가게에 불과한 횟집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수십억을 쏟아 부으며 지역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 후포리 316-15,17, 30 번지 등 국유지 약 3천평 점유

     항구전경 및 골목상가 진,출입로 와 주차장을 막은 공사장  

 사유지에 건립하는 각종 공사도 소음, 진동, 분진이라는 단순 민원에 공사 중지 또는 허가가 취소된 사례가 대부분인데 어떻게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국유재산에 임대시설 건립허가를 하면서도 설명회 한번 없이 밀실로 추진되었는지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한다. 




여기에 상권의 생명인 항구전망과 진출입로까지 막아 서민의 생존권이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허가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관망으로 일관 한다면 군민들은 지난 임 군수의 무책임과 오만을 기억할 것이다.  "거제시 포항시 등 타 지자체의 경우 수협의 식당허가를 불허가거나 주민들과의 합의에 의하여 승인을 하고 있는데 반해 울진군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피해호소에도 지난 6년간 건축허가를 연장 하면서 전임군수는 군민의 공분을 샀고, 이에 73%의 군민이 지난6월 지방선거에서 등을 돌렸다.

 

 @ 골목상권을 드나더는  진. 출입로를 점용한 후포수협  임대상가

      매출 급감으로 이어지면서 골목상권이 무너지고있다

 

 골목상가는 불법주정차로 난장판이 되고 있다.

새로운 정부 새로운 군수에게 기대한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해 봉사해야할 공직자들의 눈가림식 행정과 특정인 특정조직에 몰아주기 식 적폐 정책으로 국민의 안위가 위협받고 있다. 불법공사로 인접상가건물이 붕괴 직전이다.


 

 @ 불법 공사로 폐허가된  인접상가 붕괴되기 직전에 있다.

오랜 세월 국민을 우롱하고 분열시킨 적폐 집단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후포수협이 신축중인 수산물유통센터부지는 어촌경제발전과 어민소득증대를 위장한 횟집임대상가 건립이 목적이 분명하다. 따라서 건축부지인 국유지는 국민의 공적인 이익과 편익을 위해 공공목적으로 사용토록 반환 시켜야한다.

문의 :skm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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