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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후포수협 “행정소송” 패소

- 부동산 임대사업장으로 둔갑한 공공시설 -
- 국유재산법 위반 -
- 항만청으로부터 사용중지처분 -

[ 경북투데이 기동취재팀 ] === 지난 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후포수협이 청구한 항만시설사용중지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후포수협이 패소했다.


어민과 면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할 국유재산이 지난 수년간 후포수협의 소수 임직원 배불리기 용으로 편법 사용되어 왔던 위법행위가 8년 만에 밝혀 진 것이다.

 

따라서 3월중으로 어민복지회관과 왕돌초회센터 세입자들을 내보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을 "뿐 아니라 "당초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수산물유통센터직매장 역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수협 손실이 눈덩이 처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약 500평 규모에  60억원 상당의 비용으로 건립 했지만  2/3 는 비워진 상태다 


"또한 위법 사실을 알고도 건립을 추진한  당시 수협 임직원과 허가권자였던 울진군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갈수도 있다는 소문이 일파 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주민들은 허위시설을 묵인하거나 속이고 허가한 관련 당사자들의 고발와 함께 10억원 상당의 보상을 추가로 청구할 준비 중이라고 했다.

 

"한편 후포수협이 피해주민들을 상대로 청구한  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위법한 공사로 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주민들이 저항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방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주장이다.

 

이번 사태의 승패와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서로의 상처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새로 바뀐 김 조합장은 전임 임조합장의 방만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조합원 A 씨는 전임 임조합장 임기 동안 매각 또는 신축, 확장, 물건매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무려 100억원 이상 일 것으로 짐작되는데 사용처 공개와 함께 부실대출 또는 과다대출 및 특혜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금융대출문제에 대해서도 외부 감사를 통하여 진의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현 조합장은 전임 임조합장의 그늘에서 벗으나 열려있는 마인드로 하루빨리 분쟁을 해결하고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어획고에 대비 저 생산 고소득 시대를 열기위한 고가의 수산물브랜드를 개발하는 한편 금융, 경제 산업 전반에 걸친 대 수술이 필요 하다는 여론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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