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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대구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변경 신청…지방대학 규제특례 14건 추가 요청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는 3월 20일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교육부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 지정을 신청했다고 3월 23일 밝혔다. 양 시도는 기존 지정된 6개 특례 외에 지방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지역 맞춤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4개 추가 규제특례를 요청했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등 고등교육 분야의 규제특례를 통해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교육과정 개선, 우수교원 초빙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 시 최대 6년(4+2) 동안 해당 특례를 적용받아 제도적·행정적 규제를 완화해 신속한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 양 시도는 이미 경북 소재의 국립경국대·대구한의대·한동대와 대구 소재의 경북대 등 4개 대학에서 6개 분야 특화지역 지정을 받았으며, 이번 신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대학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추가 요청된 14개 규제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수 연구자 초빙을 위한 비전임교원의 정년기준(65세) 예외 적용대학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를 단일 교지로 인정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기준 완화일반대와 전문대 통합 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허용그 밖에 교육과정·인사·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