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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와이엔피석산 모래운반차량 전복사고”

- 물모래 상차 과적단속 시급 -
- 환경단체 석산현장 폐기물계곡유출심각 -
- 영덕군 철저한 조사 필요 -

[ 경북투데이 송인호 영덕. 울진 취재기자 ] --- 경북 영덕군에서 모래운반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으며, 주변 환경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물모래 상차 과적으로 인한 차량의 무게 중심이 뒤로 치우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고는 23일 오전06 30분쯤 경북 영덕군 영해면 와이앤피석산에서 25톤급 모래운반차량이 반출로를 통과 하던 중 눈길에 중심을 잃어면서 2대가 동시에 전복되었다.

 



사고 현장에는 물모래가 쏟아져 나와 주변 도로와 농경지에 뿌려져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사고 경위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차량의 적재량과 운전자의 음주여부 및 면허 유효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는 물모래 상차 과적으로 인한 차량의 무게 중심이 뒤로 치우쳐진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모래는 일반 모래보다 무게가 더 나가기 때문에, 차량의 적재량을 초과하면 차량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그동안 과적단속이 여러번 있었지만 모두 신고 접수에 의한 솜방망이 처분이 전부였다. 물모래 상차 과적 단속은 도로법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으로 처벌되는데, 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총중량 40, 축중량 10, 길이 16.7m, 2.5m, 높이 4m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30만원에서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¹.

 

그러나, 물모래 상차 과적 단속은 고정검문소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된 계측장치나 이동식 축중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장비들은 물모래 상차 차량의 특성상 적합하지 않다. 물모래 상차 차량은 물모래를 적재한 후 바로 인근 공사장이나 건설현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고정검문소나 톨게이트를 통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동식 축중기로는 물모래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물모래 상차 과적 단속을 위해 전용 검사장치를 개발하거나, 물모래 상차 차량의 적재량을 일반 모래 상차 차량보다 낮추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모래 생산업체인 주) 와이엔피석산은 폐기물불법 처리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환경단체로부터 여러차레 고발을 당한 바 있다.

 

모래생산 및 운반차량 세륜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폐기물로 분류하지 않고 골재채취현장 내에 불법 매립하거나 적법한 보관시설에 야적하지 않아 인근 계곡으로 유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라며 추가자료 확보를 위해 영덕군에 정보공개 청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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