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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조례안 6건 원안가결·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처리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3월 18일 제1차 회의를 열어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4건과 소방본부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 등 총 6건을 심의·의결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를 처리했다. 이번에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백순창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안, 박순범 의원(칠곡)의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및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김창기 의원(문경)의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허복 의원(구미)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조례안, 이우청 의원(김천)의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빈집 정비 조례 개정은 빈집의 공적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정비·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을 도모한다. 건축 조례 개정은 굴착공사 중 흙막이 구조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계측 방식 등 계측관리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방 관련 조례 개정은 신고포상제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 주민 참여 기반의 소방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은 위원회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