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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 변상금 산정방식 올해부터 바뀐다!
[경북투데이 보도국] ===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5월부터 국유림 무단점유지 일제점검을 실시하며, 항공사진과 기존 무단점유지 자료를 바탕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등 스마트장비를 이용하여 집중적으 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도부터 무단점유 변상금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로 산정하 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인근에 있는 이용목적이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 지가로 산정한다. 예를들어 임야에 경작을 하더라도 임야의 공시지가 가 아닌 인근에 있는 전(또는 밭)의 공시지가로 변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다. - 관련법률 : 「국유재산법」제72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호 울진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자들에게 올해부터 변상금 산정방식이 변경 되는 것을 공문으로 사전 통지할 예정이며, 무단점유지 인근에는 현수막 을 설치하여 일제점검 사실을 알리고, 무단점유지에는 안내판을 설치하 여 추가적인 산림피해 및 점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김영훈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용목적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 무단점유지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 화하겠다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