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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골재취취허가 금품수수 수사 확산…

지역단체 골재채취장 전면수사 필요성 제기
의회차원 진상규명 나서야
- 농지폐기물반입 -
- 농업진흥구역개발행위허가경위 -
- 하천부산물 복구토사용관련 부당이득금 등-

[ 경북투데이보도국 ] === 대구지검 영덕지청이 22일 골재 채취 허가를 미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북 울진군수 후보 캠프 관계자 A(60)와 돈을 건넨 골재업자 K(70)를 구속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울진군수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K씨에게 해당 지역 골재 채취 허가를 내주겠다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2021년에도 이세진 전 울진군의장에게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농업진흥구역 허가 의혹

 

문제가 된 골재 채취 예정지는 원칙적으로 농업 목적 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울진군 담당 부서가 허가를 내준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군 내부로 확대될 경우 이 역시 비선 개입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구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행정 절차가 아닌 비공식 개입이 있었다는 제보가 이어지며 지역 사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척산천 정비 맞춤형 사업의혹예산 집행 투명성 논란

 

이번 구속 사건은 k씨가 월송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전 기성면 척산천 하상정비 사업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제보에 따르면 척산천 정비는 공개입찰로 진행돼 K씨가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사전 로비에 부합한 맞춤형 사업이었다는 의혹이다. 특히 해당 사업의 군 예산 집행 내역과 사용처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면서 울진군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복구토 우선사용·허가 약속정황

 

확보됐다는 자료에 따르면 2023한영건설의 골재채취장 복구 과정에서 척산천 정비 부산물(모래·자갈)을 복구토로 우선 사용하도록 울진군 건설과 소속 이 팀장의 자필 이행각서가 작성됐다는 지적이다. 제보자들은 복구 완료 후 K씨에게 육상골재채취허가를 내주기로 구두 약속이 있었고, 실제로 2025년에 허가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의혹의 사실관계는 수사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팀장 자필 이행각서




복구토 적합성·무혐의 처리 논란지역 토착비리 심각

 

환경단체들은 한영건설이 당초 복구계획과 달리 농지법에 금지된 하천 부산물을 복구토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성분검사에서 폐기물로 판정된 오니까지 복구토에 투입했다고 주장한다. 단체 측은 부적합 자재 사용 정황을 울진군이 묵인했고, 폐기물 매립 관련 수사도 무혐의로 종결되는 등 지역 토착비리의 전형적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복구토 선정 과정의 법령 적합성, 성분검사 결과와 반입·매립 경위, 군의 관리 책임, 무혐의 처분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준설선 채취·해상 반출 금지 지침 손질” 의혹… 13일 만에 ‘긴급공고’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행정 지침 개정과 공고 시점이다. 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울진군은 ‘육상골재관리지침’(예규 제19호)을 개정한 뒤 불과 13일 만에 ‘육상골재채취허가계획’(울진군 공고 2025-144호)을 긴급 공고했다. 이 과정에서 ‘준설선(바지선) 채취·해상 반출 금지’ 관련 내부 지침의 해석 또는 운용이 바뀌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민·환경단체는 “사실이라면 특정 업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침 손질”이라며 개정 경위·실무 심의 과정·이해충돌·사전 로비 정황에 대한 전면 조사와 회의록·검토문서 공개를 촉구했다.


[정정보도]

본 매체는 종전 기사에서 바지선 채취·해상 반출 금지 조례 손질 의혹… 군의회도 도마 위”라고 보도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사안은 군 의회가 조례를 개정한 것이 아니라, 울진군 집행부가 ‘행정 지침(예규)’을 개정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 및 ‘군의회 개입 의혹’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달라 이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 (정정 전) 조례 손질·군의회 개입 의혹

  • (정정 후) 행정 지침(예규) 손질 의혹·군 행정 개입 의혹

정정 사유: 조례 개정이 아닌 행정 지침(예규) 개정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보도로 혼선을 드린 점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 아울러, 관련 지침 개정 경위·실무 심의 과정·이해충돌 여부·사전 로비 정황, 그리고 지침 개정 후 13일 만의 긴급 공고에 대한 자료 전면공개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시민·환경단체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을 함께 전합니다.


인허가 전 과정 전면 수사 필요

 

시민·환경 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 금품수수로 볼 수 없다며 척산천 정비사업 입·낙찰 및 예산 집행 복구토 선정·사용 경위 ▲지침 개정 과정 육상골재채취허가 검토·결재 라인 등 인허가 전 과정에 대한 전면 수사를 촉구했다. 울진군에는 관련 의혹에 대한 구체적 해명과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검찰은 A씨와 K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이어가며 인허가 과정 전반의 불법성 여부와 추가 관련자 개입 가능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들의 관여 여부와 행정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 규명에 관심이 쏠린다. === 광고NO국민 알권리만을위해 달려가는 경북투데이 (제보skm4049@naver,com)

 

[2] 울진군골재채취장 금품수수사건 연장선에 선 삼달석산 골재채취허가 의혹 감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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