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투데이보도국 >> 경북어촌특화지원센터(센터장 최동궁)는 지난 4월 30일(화)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와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은 빨라지는 은퇴시기, 건강에 대한 관심 등으로 늘어나는
귀어귀촌 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고 있는 어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고자 마련되는 제도다.
경북어촌특화지원센터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18일(목), 경상북도의 지정신청에 따른
공모절차를 거쳐 귀어귀촌지원센터로 지정되었으며, 이번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사업으로 소규모 주거단지 조성, 귀어귀촌 정보제공(홈페이지 구축, 귀어
매뉴얼 제공 등), 어촌 적응훈련(어촌 체험프로그램 등) 추진 및 본격 이주정착을
위한 빈집정보 제공, 어촌형 일자리 발굴, 각종 박람회 참가로 경상북도 귀어귀촌
시책 및 지역홍보 등을 추진하여 귀어귀촌 희망자의 정착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예
이다.
경북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인 (재)환동해산업연구원 김태영 원장은“경북어촌
화지원센터 운영으로 축적한 노하우를 적극 활용, 지속적인 지원사업 발굴을 통한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경북 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용어정의
ㅇ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귀어귀촌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운영하는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를 말함
ㅇ 귀어․귀촌지원센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귀어․귀촌지원센터를 말함
ㅇ 어촌특화지원센터 : 「어촌 특화 발전지원 특별법」 제28조의 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함
※ 어촌특화지원센터의 경우 귀어귀촌센터로 별도 지정 후 귀어귀촌 관련 지원사업 추진 가능
ㅇ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
| 사업명 | 목적 | 근거법령 |
1 | 귀어귀촌 종합센터 운영 | 귀어귀촌인에 필요한 귀어귀촌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귀어귀촌 활성화 도모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2 | 귀어귀촌 홈스테이 |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사전에 어업과 어촌을 체험하게 하여 귀어귀촌 정착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유도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
3 | 귀어학교 개설 | 귀어귀촌 희망자, 귀어자, 어촌 창업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개설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
4 |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도 및 시군별 도시민 어촌 유치 프로그램 지원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