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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독도 관련 연구기반 강화

20일 ‘개항기 사료로 보는 울릉도·독도’ 학술대회 개최

독도 입도 모습.

 

경상북도가 개항기(1876~1910) 사료를 통해 독도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20일 영남대 법학전문도서관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도와 영남대 독도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한다. 

‘개항기 사료로 보는 울릉도·독도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개항기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에서부터 울릉도 개척령, 대한제국 칙령 반포에 이르기까지 한·일의 고문서와 기록을 분석했다. 

‘개항기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과 ‘울릉도도항금지령’(송휘영, 영남대 독도연구소), ‘이규원의 검찰일기 분석’(양태진, 동아시아영토문제연구소), ‘19세기 산음지방의 울릉도·독도 인식과 송도개척론’(김수희, 영남대 독도연구소) 등이 발표됐다. 

‘개항기 울도군수의 행적’(김호동, 영남대 독도연구소), ‘조선의 울릉도개척과 일본의 울릉도 침입’(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대한제국칙령 41호의 국제법적 의미’(최철영, 대구대) 등에 대해서도 소개됐다. 

특히,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칙령 제41호는 대한제국의 근대법체계에서 제정돼 반포된 법규범으로서 법률과 동일한 법적지위와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때문에 일본이 독도영유권의 근거로 주장하는 ‘시마네현 고시’나 ‘각의결정’보다 법체계상 위계가 높고 법규범적으로 상위에 있다는 것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최재목 영남대 독도연구소장을 좌장으로 박지영(한국수산개발원), 임영정(동국대), 정영미, 홍성근(이상 동북아역사재단), 이상태(국제문화대학원대학), 백인기(한국수산개발원) 등 독도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을 펼쳤다. 

신순식 경북도 독도정책관은 “최근 일본 정부가 안보법을 통과시키는 등 독도영유권 선전을 노골화하는 가운데, 이번 학술대회는 개항기 한·일 사료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일본 측 논리인 ‘무주지선점론’을 무력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경북도는 학술대회 등 연구 기반을 구축해 국제사회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바로 알릴 수 있는 이론적·학문적인 연구와 접근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경상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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