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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악성 민원 강력 대응 나선다

폭언·폭행 즉시 퇴거·출입제한으로 공무원 보호·민원 서비스 질 제고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울진군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및 공무방해 행위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고 선량한 다수 민원인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악성 민원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4.10.29. 시행)을 근거로 하고 있다.

주요 조치는 출입 제한과 즉각 퇴거 명령이다. 출입 제한은 상습적 공무방해 행위를 반복하는 대상에 대해 해당 시설 출입을 금지하는 통보를 시행하고, 퇴거 조치는 폭언이나 협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즉시 퇴거를 명령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군은 이러한 조치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민원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울진군은 그간 일선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폭언·협박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워 심적 부담을 겪었다고 설명하며, 이번 제도 보강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과 업무 방해는 행정 서비스 전체의 질을 저하시킨다”며 “민원인의 권익은 존중하되 위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해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울진군은 앞으로 관련 조치의 현장 적용을 위해 민원실 운영 매뉴얼을 정비하고 직원 대상 안전 교육 및 대응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출입 제한·퇴거 조치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민원 접수 기록과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절차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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