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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개식용 종식에 행정력 총동원
[경북투데이 보도국] === 경상북도는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이전까지 개식용 종식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별법에 따르면 올해 2월 6일부터 신규 식용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 개설은 즉시 금지되며, 기존 업자*들은 5월 7일까지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농장·영업장 소재지 시군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5월기준 도내 식용개 사육농장 208개소, 도축유통업소 59개소, 식당 118개소 ** 시군 소관부서(농장: 축산·동물보호부서, 도축·유통: 동물방역 또는 식품위생, 식품접객업: 식품위생) 신고한 업자는 올해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철거, 폐·전입 예정일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토대로 시군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정부 전·폐업 지원기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지원 금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만약, 기한 내 운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식용종식법 제10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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