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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본회의 통과

- 선박, 하역장비, 항만출입 화물차 등 항만 미세먼지 배출원 통합관리 가능해져 -

<< 경북투데이보도국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지일구)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31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대기법등 육상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과 더불어,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며 법안 시행일은 202011일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항만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며, 노후 자동차의 항만출입을 제한하는 등 항만지역 등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선박, 하역장비, 화물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적(0.1% 미만)

**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속도기준 적용(20% 감속 시 시간당 미세먼지 49% 감축)

 

아울러,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LNG 추진선박 등 친환경 선박의 구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LNG 야드트랙터 등 친환경 하역장비 보급을 지원한다. 항만시설과 선박에 육상전공급설비*와 수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 정박 중인 선박의 발전기 가동(벙커C유 사용) 대신 육상에서 전력을 공급하여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이와 관련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지난해 12POSCO와 항만지역 대기환경과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항만지역 등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포항신항 내 고압살수차량을 지원받아 운행할 예정이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항만 미세먼지 저감의 시급성과 미세먼지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만근로자에게 쾌적한 근로환경 개선과 인근 지역주민에게 깨끗한 도시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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