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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전광산, 텅스텐채굴 재개에 지역주민 집단반발

광산개발이냐! 주민 안전이 우선인가?
- 1급수질 무시한 군의 환경파괴 –
- 농경지 오염, 생존대책 마련하라! -

<< 경북투데이보도국 >> 쌍전광산 채굴 결사반대 주민들은 수질오염을 일으켰던 폐 광산이 다시 채굴허가가 결정되면서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수질오염으로 문제가 된 텅스텐광산이 경북도로부터 광산채굴 재개 허가에 지역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폐광으로부터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채굴권 설정 허가로 인해 반발을 사고 있지만, 당국의 늑장 대응으로 결국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한 업체가 지난 422일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리 폐광인 쌍전광산에 대해 채굴권설정허가에 이어 지난 3~4월에 울진군에서 산지 사용 허가와 채굴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서울의 A업체는 이번 채굴계획변경인가서에 의하면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리산137-1 4,3202019218일부터 20231031일까지 텅스텐광 228헥타르에 쌍전광산이 광업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변경인가 신청(광산분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인가했다

 

채굴권을 취득한 서울의 A업체는 이곳에서 텅스텐 2069360t을 채굴한다는 계획이다. 쌍전광산은 1969년부터 주로 금, , 아연, 텅스텐 등을 채굴하다 1980년대 말 폐광했다.

 

이런 계획이 알려지자 하천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과거 수질오염이 되풀이 될 것을 우려해 업체와 울진군에 강력히 항의, 반발하고 나섰다.

과거 폐광 후 주변에 방치한 광물 찌꺼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유실되면서 인근 농경지와 하천이 중금속에 오염됐다.

 

2009년 광물 찌꺼기 저장시설이 설치됐으나 이곳에서 나온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2016년 수질 조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넘어서는 비소 등이 검출되기도 했다.

 

전곡리 주민은 지금도 오염물질이 내려오고 있고 과거 오염으로 주변하천(골포천)에 이어 농경지와 지하수까지 오염이심각한 상태다. 수질 오염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고 식수와 농업용수로 불가하다오염물질(광물찌꺼기가)이 제대로 제거(매립)되지 않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산을 취소하든지 물길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소통 없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채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지역 곳곳에 주민들이 내걸고 있는 현수막에는 결사반대 이젠 지천마저 환경피해! 갑자기 무슨 광산개발 웬말이냐! 주민무시하고 광산개발업자와 짝짝쿵! 울진군은 각성하라. 내성천보존회.

 

결사반대 마을주민들이 먹고 있는 식수천에 무슨 광산개발이냐? 낙동강 환경오염 심각한 생태계 훼손하는 광산개발업자 각성하라. 전곡리 주민일동.

 

이장과 산림계장의 서명으로 주민의견서가 채글계획인가에 제출돼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의견서에 의하면, 상기 A업체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하여 극구 반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A업체가 제시한 모든 사항이 이행되기를 원하며 사업 착수 전에 주민설명회를 마련하여 모든 주민이 납득이 가도록 개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의견 사항을 이행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라는 주민의견서가 2018124일자로 제출됐다.

 

이에 21명의 주민들의 연대서명지인 주민결의서 작성해 전곡리 주민들은 쌍전광산이 거론될 때 주민들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주민들이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만들어 제출한 이장과 산림계장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임이 명백하고 마을일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이 빚어낸 결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전곡리 주민들은 이장과 산림계장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2. 우리는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주민의견서로 허가된 쌍전광산의 무효를 주장하고 결사반대한다.

 

시행A업체는 서약서에 쌍전광산 개발을 동의함에 있어 전곡리 주민의 수질문제와 관련하여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 쌍전광산의 본 작업과 동시에 전곡리 주민이 제공하는 토지에 8인치 지하수관정(1)150m 전후로 시추하여 우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A업체는 주민들의 수질문제와 관련하여 우려를 야기한바, 수질오염발생 문제에 대한 사전 방지책을 제시했다.

 

쌍전광산 채굴을 진행시 채광된 원석 전체를 외부 선광장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또한 수질문제에 대해 작업시 침전지, 집수정, 침사집수 저류지 장치를 해 철저한 수질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A업체는 채굴광석의 외부반출(선광장 미설치) 수질 오염 방지에 충분한 저감장치 설치 광산작업과 동시에 전곡리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식수용 8inch(인치) 지하수관(1)150M 전후로 시추해 우물을 설치하겠다. 주민 우선적 채용, 지역 고용창출, 경제 발전 도모 기업과 주민간의 네트워크 형성, 지역이미지 개선 지역의 고용창출효과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7일 전곡리 한 주민과의 인터뷰에서 "쌍전광산이 처음에는 주민의 반대로 허가가 안됐는데 이상하게 편법을 사용해, 경북도가 채굴계획변경인가서를 20194월경에 조건을 달아서 인가를 했다.", "울진군도 지난 3월과 4월 사이 산지일시사용허가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내어줬다. "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마을이장과 산림계장이 쌍전광산이 거론될 때 주민들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주민이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만들어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쌍전광산 채굴허가는 마땅히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하수와 수질오염으로 식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에 쌍전광산을 취소하든지 물길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 없이 추진하는 광산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전곡리는 광산으로부터 5km거리에 있어 과거와 현재도 오염된 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전곡리 마을은 산림휴양 치유마을로 지정이 되어있다. 10억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염된 물로 산림휴양치유 마을이 가능하겠는가? 행정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다.

 

채굴계획변경인가서를 보면 교묘한 변경이 이뤄졌다. 경북도, 광구통합(2019.1.24.) 광산분리(2019.4.22.) 채굴계획변경(2019.4) 울진군, 산지일시사용허가 (2019.3.22.)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2019.4.19.) 등 도무지 피해마을 주민들은 동의할 수도 이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혼합폐기물 과 슬러지 저장시설을 안고 사는 처지가 됐다. 지금도 물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고 현재도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배출, 방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얼마 전에 광산 폐 슬러지 제거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이 부실하게 진행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너무 부실하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오염물질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본인이 이의를 재기해서 광해관리공단에서 조사를 시행한 결과 지금도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골포천으로 내려(방류)오고 있다는 조사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공단 측에서는 임시로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아직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분석 시음 조치를 했다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고, 비가 오면 오염물질이 다량배출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며 오염된 물질이 전곡리 마을 앞 골포천을 따라 분천을 지나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공사한 지점에서는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하천하류로 내려오다 보면 점차 희석이 되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울진군 관계자는 아직 광산행위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광산허가취소 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한국광해공단의 쌍전광산 광물찌꺼기저장시설, 수질분석결과 등의 자료를 받아서 오염원의 변동 추이가 있을 경우와 서울의 A업체의 허가준수사항 미 이행 시에는 광업 작업을 중단하라든가, 채굴영업중단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당해광산은 지난해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채굴권을 설정등록받은 후, 경북도와 울진군으로부터 채굴계획변경인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농지기반시설 사용허가를 득하여 가행중인 광산으로써 광업법, 산지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절차를 거친 하자 없는 행정행위로써 적법한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철회는 불가능하다지역주민이 우려하는 수질오염 등 광해 발생 건과 관련하여 관계기관(한국광해관리공단, 울진군)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 및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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