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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 국회 통과

국가적 차원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위한 법적 보완 장치
국회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 3법' 의결

[ 경북투데이보도국] ===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성일 영양영덕봉화울진지역구 국회의원예비후보자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맞서 현장에서 목숨걸고 분투하시는 의료인, 관계 공무원, 자원 봉사자 여러분께 먼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단결할 때입니다. 질병은 정파나 지역 인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를 중심으로 주도면밀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세계에 유래 없는 성공적인 질병 대응의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태의 심각성에 맞춰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본회의 통과에 협력해주신 제 정당 의원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하다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구에서 발생한 확인 환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하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떨치시고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을 면밀히 숙지하여 한뜻으로 대응해 나가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송성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예비후보는 당분간 일체의 대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자원봉사자로 방역작업에 참가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대한민국은 슬기롭습니다. 조속히 난국을 극복해 오는 봄과 함께 지역사회에 다시 활기가 넘칠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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