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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시행 !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0만원-



 양군(군수 오도창)은 11월 10일 ~ 12일까지, 관내 마스크 의무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행 전 점검을 실시하였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마스크착용 의무화 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발효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미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10만원, 관리·운영자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시설은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그리고 기타시설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 이상)중점관리시설 9종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목욕장업, , 영화관, 오락실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종합소매업, 300㎡ 이상)일반관리시설 14종이 적용 대상이다.


또한 다수의 이용으로 감염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및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이 방문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종교시설 등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시설에 포함된다.

 

이에,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건소에서는 5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중점관리시설 37개소, 일반관리시설 87개소, 의료기관 8개소,국 4개소, 요양시설 5개소, 주야간보호시설 2개소, 종교시설 96개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였다.

 

점검내용으로는 의무시설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 마스크착용 준수여부, 출입자명부 작성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이지만 14세 미만자, 심신장애자, 병리적 질환자(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마스크착용 의무화 조치는 과태료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방역수칙 준수로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에 있다.”며“마스크 용은 자신과 가족,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니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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