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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환경오염 방조 "의혹"

신고 후에도 불법공사여전 “해”
수수방관 봐주기 의혹

[경북투데이 김형주 기자] === 지난 16일 영해면 송천교 건설현장에서 폐기물유출로 인한 하천오염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나간 이 후에도 해당 건설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폐수를 유출하고 있어  영덕군의 즉각 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공사가 진행 중인 송천 하천은 지역주민 대대손손 청정 그자체로 불려온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생태의 보금자리다. 영덕군이 하루라도 빨리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리라 믿었던 지역주민들 마저 실망하고 있다

 

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1월 경 부터 최근까지 환경오염실태를 모니터링 한 결과 건설 및 지정폐기물 불법방치 및 방류, 비산소음과 진동 저감장치 미설치 등 불법행위가 심각하다.

 

해당건설사가 공사비용의 절감으로 이익을 보기위해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행정처벌이 절실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해당 현장의 폐수 방류는 여전하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질 때까지 제2 3의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어 폐기물은 배출에서부터 수집. 운반- 처리에 이르기까지 올바로 전산에 영상정보 처리해야하나 불법처리 한 후 위탁 업체와 짜고 배출량을 축소 장부를 조작 합법적으로 처리 한 것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건설사 마다 정치인. 행정당사자들의 인맥을 동원 민원해결사 요청을 하기에 이르고 해당관청 담당은 단속인력문제 등의 핑계로 책임을 회피 혹은 묵인하거나 업체와 유착 시정명령 또는 범칙금에 그치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더 큰 이익을 취해온 건설사는 환경법위반 행위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건설공사에 있어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불법행위를 하면 이익이 생긴다는 부도덕한 인식이 관련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운동경북지역본부는 이러한 폐단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사용 공사비에 대한 지급중지신청이 필요할 것 같다며, 증거자료를 준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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