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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석이 제방 망태석으로 둔갑한 하천재해복구현장

자연석파쇄현장
소음.분진. 무방비 노출
소리에 민감한 동물 모두 달아나

[경북투데이 송인호 기자 ] === 울진군 기성면 방율천 하천재해복구사업장에는 굉음을 울리며 작업하는 장비 때문에 조용하던 시골마을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 소음과 분진을 일어키며 자연석을 파쇄하고 있다.  



경상북도가 발주한 하천재해복구사업장에 투입된 대형 장비가 자연석을 마구 파쇄하는 과정에서 나는 소리다. 관계자는 파쇄한 자연석을 망태석으로 사용할거라고 했다.


 

 @ 기준치 이상의 토분이 함유된것으로 보이는 제방뚝 쌓기용 암석이 무단 야적되어있다.


완공 후 생태복구용으로 사용되어야할 자연석과 하천골재가 비공개 반출되는 것도 부족해 비지정 사토장으로 반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도 감독기관은 손을 놓고 있다.

 

문제의 현장을 수차례 방문 했지만 그때마다 현장소장을 비롯 감리나 감독관은 부재중이었고 하청업자라고 하는 지방건설업자가 민원해결사를 자처하며 나서곤 했다. 또한 착공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세륜. 방흡시설 등 기본적인 환경피해저감시설조차 없었고 폐기물은 하천에 매립하거나 흘러 보냈는지 야적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 안전모도 쓰않은채 작업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않았다.

 

위법사실을 밝히기 위해 [사단법인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지역본부] 가 경북도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공정경쟁. 경영상비밀운운하며 거부하는 가하면 수수료 납부까지 요구해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했다.


파쇄한 자연석을 망태석으로 이용하도록 설계에 명시하고 있다는 하청업자의 주장에 사실관계파악도 필요하지만 아무런 환경저감 시설도 없는 하천중심에서 파쇄작업이 용인된다는 것 또한 공공건설 현장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다.

 

자연환경 보호에 있어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는 뿌레카 공법을 적용 공사를 하도록 설계했다면 이는 경북도가  스스로가 환경파괴범임을 자처한 결과라며 해당부서에 당장 공사를 중지시킬 것을 요청하는 한편 설계변경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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