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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진 울진군 “전, 군 의장 징역7년 선고

이세진 울진군 “전, 군 의장 징역7년 선고
고발인 골재업자 징역2년 법정구속
이 의장에게만 뇌물이 흘러갔을까?

[ 경북투데이 기동취재부 송인호 기자 ] ==== 지난 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울진군 이세진 전 의장이 지역 골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에 추징금 9150만원, 벌금18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고발인 골재업자 K씨에게는 징역2년을 선고하여 법정구속하고, 뇌물 전달에 관여한 중기업자 K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력기관과의 막강한 인맥을 과시하며 수년 동안 안하무인 격으로 지역 행정과 권력기관을 좌지우지 하고 토착비리의 뿌리 역할을 해왔던 이세진 전 의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자 권력기관에 대한 불신이 높았던 지역 주민들은 사법기관만은 사회정화 의지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반면 토착비리에 의해 상대적 피해를 입고 살아온 지역 단체와 군민들은 골재업자 k 씨의 법정 구속에 대해서 과보다 공이 큰 사람"이라며 법정 구속은 너무 심하다는 여론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이 전 의장 구속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보다 수사가 지속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골재업자 K 씨 의 평소 주장에 의하면 구속된 이세진 전 의장 외에도 울진군 관계자 다수가 연류된 사건으로 보인다.

 

군민들은 그동안 수사기관이 이 의장의 비리를 몰랐을 리가 없다며, 사법기관의 강력한 수사의지만이 뿌리 깊은 토착비리를 발본색원 할수 있다고 믿고 있다.

 

보복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을지 모를 울진군 공무원과 건설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의 양심선언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2[ 공익신고자 보호보다 범죄자 비호 조직으로 가는 울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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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道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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