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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선관위, 2022년도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집·선발

선거법 안내 및선거법위반행위신고 782-1390, 국번없이 1390

[경북투데이보도국] ===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정치관계법 및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 업무 등을 보조할 2022년도 공정선거지원단 및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요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며, 소정의 지원서·이력서[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비치 및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2022. 12. 14.() 18:00까지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및 이메일(E-Mail)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근무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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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골재취취허가 금품수수 수사 확산…
[ 경북투데이보도국 ] === 대구지검 영덕지청이 22일 골재 채취 허가를 미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북 울진군수 후보 캠프 관계자 A씨(60대)와 돈을 건넨 골재업자 K씨(70대)를 구속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울진군수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K씨에게 “해당 지역 골재 채취 허가를 내주겠다”며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2021년에도 이세진 전 울진군의장에게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농업진흥구역 허가 의혹 문제가 된 골재 채취 예정지는 원칙적으로 농업 목적 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울진군 담당 부서가 허가를 내준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군 내부로 확대될 경우 이 역시 ‘비선 개입’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구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행정 절차가 아닌 비공식 개입이 있었다는 제보가 이어지며 지역 사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척산천 정비 맞춤형 사업” 의혹…예산 집행 투명성 논란 이번 구속 사건은 k씨가 월송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