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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공시된 경북 표준지 67,160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변동률(2016.1.1기준)은 평균 7.99%로 전국 4.47%보다 높았다.
또 지난해(7.38%)보다 0.61% 증가했으며, 광역단위 시·도 가운데 제주(19.35%), 세종(12.90%), 울산(10.74%), 대구(8.44%)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산시(13.75%·6위), 울릉군(13.56%·7위), 예천군(12.98%·8위)은 가장 많이 오른 전국 시·군·구 10개 지역에 포함됐다.
경산시는 경산지식산업지구 등 개발사업과 지하철 2호선 연장, 울릉군은 관광인프라 구축에 따른 관광객 증가, 예천군은 도청 신도시 조성 등을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도내 일반토지 가운데 최고가 표준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이다. 1㎡당 1,23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만원 하락했다.
최저가 표준지는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산30번지 임야로 지난해 1㎡당 145원보다 15원 오른 160원이다.
전체 101필지 가운데 표준지가 3필지인 독도의 경우,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98만원을 기록, 전년보다 19.51% 상승했다.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67만원(전년대비 15.52% 상승),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2,100원(전년대비 16.67% 상승)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높은 관심,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증설,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이 주요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5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경북도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며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고 말했다.
(출처-경상북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