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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울진 산불피해 이재민 주거대책 적극 나서

산불피해 이재민 219세대, 335명 주거마련 대책 강구
17일 기준 469억원 성금 모금 -
주택신축 시 건축설계비와 측량수수료 감면 등


[경북투데이 보도국] === 지난 4일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은 역대 최장기간 최대의 피해를 입혀 산림은 추정면적 18463ha를 소실시켰고, 건축물은 주택 326, 창고 171, 축사 26, 기타 85동 등 총 608동을 태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불진화가 완료된 후 15일부터 20일까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에서 울진 산불피해 현장을 조사했다.

 

지난 17일까지 조사한 바로는 주택 257동을 전소시켜 이재민 219세대 335명을 발생시키고, 주택피해액만 1002280만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주거비 지원기준은 재원비율이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로써 전파 또는 유실의 경우에는 1600만원, 반파인 경우에는 800만원, 세입자인 경우에는 최대 600만원 범위 내 보증금 또는 6개월의 임대료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또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5만원씩 최대 30일간 1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전 재산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은 살길이 막막하고 당장 거처할 집이 필요하고, 향후에는 항구적인 주택을 지어야 하지만, 정부지원만으로는 주택마련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울진군에서만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울진군에만 맡겨둘 수 없어 이재민들의 주거대책 강구를 위해 이재민 주거대책 T/F팀을 만들어 특단의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우선 이재민 219세대가 항구적인 주택을 건축하기 전까지 주거할 수 있는 임시조립주택 마련에 나섰다.

 

도는 울진군과 이재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수차례의 회의를 나눈 결과, 이재민 219세대(335) 195세대(312)가 임시조립주택을 신축해 줄 것을 희망했다.

 

이에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지원을 위해 195(단가 4000만 원, 8/동당)에 필요한 사업비 78억원(국비 39, 도비 19.5, 군비 19.5) 중 국비 39억원을 재해구호법에 근거해 행정안전부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8일에는 먼저 임시조립주택 160동을 계약 완료한 사업비 24억원 중 국비와 도비 부담금 18억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으로 울진군에 교부했다.

 

또 임시조립주택 무상 사용기한 1년을 이재민이 원할 경우에는 1년 더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해 주기로 했다.

 

임시조립주택 설치를 희망하는 장소에는 철거와 부지정지 조성 및 상하수도, 정화조, 전기, 가스 등 기반 시설 설치를 신속히 지원해 하루라도 빨리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산불피해 주민들의 구호를 위해 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전국 재해구호성금 모금에 나서 469억원(17일 기준)의 성금을 모았다.

 

구호성금 중 전액은 아니지만 많은 성금들이 이재민들의 주택신축 마련에 지원하게 되므로 어렵고 힘든 이재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도는 이재민들의 주택신축 시에는 건축설계비와 측량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재난기금에서 전소 1600만원반소 800, 주택도시기금에서 최대 8840만원을 연 1.5%,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서 최고 2억까지 연2.0%,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울진 산불현장에는 중앙부처와 경북도 및 울진군의 분야별 피해조사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20일까지 휴일도 없이 피해조사에 온힘을 다했다.

 

김수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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