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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로부터 잘 지켜낸 울진 금강송숲에서 힐링하세요!

울진국유림관리소, 4월 23일부터 금강소나무숲길 예약탐방가이드제 운영


[경북투데이 보도국] === 산림청에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생태관광을 표방하며

국비로 조성한 1호 숲길이자 국가숲길인 울진금강소나무숲길이 개장한다.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는 최근 울진금강소나무숲길 시설물

점검을 모두 마치고 423일부터 국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강소나무숲과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구간별 탐방인원을 하루 80

으로 제한하는 예약탐방가이드제로 운영하고 있어 온라인(숲나들e) 사전예약이 필수

이다.

* 숲길탐방 및 예약 문의 : 금강소나무숲길 안내센터(054-781-7118)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 울진·삼척 대형산불로 숲길 1구간(보부상

)에 일부 피해가 있었지만, 개장 전까지 시설물 긴급보수 및 우회노선 정비를 완료

여 탐방에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경북 울진군 북면·금강송면 일대 7개 구간(79.4km)으로 조성된 울진금강소나무

숲길은 국내 최대 금강소나무숲을 비롯한 보호수(대왕소나무 등 3), 보부상 유적,

전민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생태,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

정받아 지난해 11국가숲길로 지정된 바 있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지난 울진·삼척 산불로부터 잘 지켜낸 울진 금강

소나무숲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최근 높아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울진금강소

나무숲길을 찾아 장기간 코로나19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더불어 산불피해로 침

체된 울진의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수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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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골재취취허가 금품수수 수사 확산…
[ 경북투데이보도국 ] === 대구지검 영덕지청이 22일 골재 채취 허가를 미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북 울진군수 후보 캠프 관계자 A씨(60대)와 돈을 건넨 골재업자 K씨(70대)를 구속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울진군수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K씨에게 “해당 지역 골재 채취 허가를 내주겠다”며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2021년에도 이세진 전 울진군의장에게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농업진흥구역 허가 의혹 문제가 된 골재 채취 예정지는 원칙적으로 농업 목적 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울진군 담당 부서가 허가를 내준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군 내부로 확대될 경우 이 역시 ‘비선 개입’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구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행정 절차가 아닌 비공식 개입이 있었다는 제보가 이어지며 지역 사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척산천 정비 맞춤형 사업” 의혹…예산 집행 투명성 논란 이번 구속 사건은 k씨가 월송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