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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읍면 간호직 인력 충원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경북투데이사회부기자 김수룡] === 경북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읍면별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71() 간호직 공무원 6명을 충원해 주민중심 맞춤형 보건복지 실천을 위한 전담인력으로 배치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읍면 전담인력 충원에 따라 방문대상 확대 종합상담 기능강화 복지+건강기능 강화 민관연계 사업 등으로 서비스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실시로 방문상담을 통한 복지대상자 발굴,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등 일선의 공공서비스를 주민 중심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영양군는 7월부터 관내 6개소 읍면행정복지센터 전체에 전담 간호직 6명을 배치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건강문제를 가진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만성질환 관리, 합병증 예방 상담,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등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전담인력을 활용한다.

 

또한, 향후 통합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할 복지인력을 맞춤형복지팀이 없는 일반면(청기면, 일월면, 석보면)에 추가 배치하여 기존 저소득층의 복지서비스 대상에서 일반주민까지 확대해 개인 및 지역 전반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통합서비스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개편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의 구심점이 되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보다 꼼꼼하게 살피는 안전망이 되길 바라며, 민간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한정된 복지자원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투데이보도국 skm40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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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 보류에 대한 촉구 성명서 발표
[경북 투데이 보도국]===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24일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보류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나선 경북도의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안은 통과시키면서도, 국가 백년대계의 양대 축인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500만 대구· 경북 시도민의 열망에 좌절을 안겨주었고, 대구·경북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으로 시·도민들에게 깊은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준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단기간에 급조된 정책이 아니라, 지난 2019년 부터 여러 차례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토론회, 시·도민 의견수렴 등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되어 온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적 대전환 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대구·경북 통합은 특정 지역만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할 수 있는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국회의 즉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