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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한다

- 기존 동물용의약품 검사항목 33종에서 80종으로 확대키로 -
- 올해 지난달까지 93건 양식수산물 검사, 모두 적합 -


  경상북도는 이달 19일부터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등 양식수산물에 대한 항생제, 항균제 등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안전성 검사의 확대시행은 식약처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의 개정고시에 따른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존 검사항목 33종에서 80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동물용의약품이란 축수산물 등의 질병치료, 예방 등을 위해 사용되는 항생제, 항균제 등을 말하며, 국내 수산물 양식에서는 엔로플록사신, 트리메토프림, 옥솔리닌산 등의 동물용의약품이 주로 사용된다.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소에서는 2016년부터 양식수산물에 대한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달까지 93건의 양식수산물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 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하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앞으로도 유통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감시와 함께 중금속, 방사성물질 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도 더욱 강화해 도민이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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