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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추진…

적법성과 신뢰성 제고

봉화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 추진

  [ 경북투데이보도국 ] === 봉화군은 2023년 상반기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추진해 지난 6일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통과했다. 이번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개정조례 47건, 개정규칙 18건 및 훈령 9건 등 총 74건의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 실·과장 명칭 변경 등 미반영된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지방자치법」전부개정 (22.1.13 시행)에 따른 조문 정비와 기타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은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당해에 중점추진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매년 상·하반기로 추진하고 있다. 


봉화군은 각 부서별로 자치법규 개정 추진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함은 물론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규하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정비는 전체 부서에 해당하는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자치법규 조문과 자구 등을 적기에 검토해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법률 적합성을 제고했다고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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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경북투데이 보도국] === 경상북도는 12일 일본의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24년판 방위백서*에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것에 대해 긴급 성명서를 내고 강력히 규탄했다. * (방위백서) 日 국가안보와 주변국 정세 등에(안보환경, 안보정책, 영토․영해․영공수호 등) 대한 전망 및 평가서로 매년 발간(‘70년 최초 발간, ’76년부터 매년 발간) * (2024년 기술)“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 경상북도는 이날 성명서에서 일본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매년 되풀이 하는 역사 왜곡과 영토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전 세계에 다시한번 천명하고,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을 즉시 중단하고, 역사적 진실 앞에서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자세로 한․일 관계 개선에 앞장 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