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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마린CC 위수탁계약 해지 처분 취소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계약해지 적법으로 판단-
-울진군, 울진마린CC 정상 운영을 위해 총력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현재 진행 중인 울진마린CC 조성사업과 관련 하여 수탁업체의 행정심판 청구로 중지되었던 계약해지 절차에 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군은 지난 2021년 4월 26일 주식회사 비앤지와 울진마린CC 골프장 위 · 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탁업체(주식회사 비앤지)의 계약 미이행으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계약해지 건을 상정하여 가결됨에 따라 2023년 2월 7일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이에 수탁업체(주식회사 비앤지)는 지난 2월 17일 계약해지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경북도에 청구하였고,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3월 27일 심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지난 4월 10일 울진군은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계약 해지는 합당하며 행정절차는 문제가 없음’ 으로 위수탁계약 해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었음을 통보받았다. 군은 이번 결과에 따라 임시영업 기간 중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는 운영 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산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할 예정이며, 이외의 모든 법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울진마린CC가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진행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군정의 가장 큰 목표는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 이라며 “울진 군민과 골프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울진마린CC 골프장 정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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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보건의료인력 피로 심각, 원활한 수급 지원
김원석 경상북도의회 의원(울진)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보건의료인력의 피로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인력 수급과 복리증진을 위해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시대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질병구조의 변화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의 보건의료인력들이 야간근무, 초과근무, 교대근무 등으로 어느 때 보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소진과 이탈 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북의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는 1.39명으로 전국 평균 2.18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전국 17개 시·도 중 16위), 인구 1천명당 활동 간호사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 4.85명 보다 낮은 3.99명(17개 시·도 중 13위) 그치는 등 경북의 보건의료인력은 그 어느 곳보다 과중한 업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및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 규정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