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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무원노조 지부장(6급)...15일 관용차 음주운전 경찰에 붙잡혀, 사적 사용 의혹도

市 공무원노조 지부장(6급)...15일 관용차 음주운전 경찰에 붙잡혀
경찰 112 신고받고 화남면~영천시청까지 추적

J 지부장...음주 외 모욕죄 등 경찰이 조사 중
행정권력마저 집단이기주의에 악용?

[경북투데이=장지수 기자]

공무원노조 지부장(6)...15일 관용차 음주운전 경찰에 붙잡혀

경찰 112 신고받고 화남면~영천시청까지 추적

J 지부장...음주 외 모욕죄 등 경찰이 조사 중

행정권력마저 집단이기주의에 악용?

 

15일 오전 단속 후 영천시청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노조 전용 카니발 승합차량. (사진/장지수 기자)


경북 영천시 공무원노조 J 지부장(6)15일 새벽 1시께 관용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또 심야 관용차량 사적 이용 의혹도 일고 있다.

 

관계 기관 등에 따르면 J 씨는 112 신고로 이날 새벽 0~01시께 영천시 화남면에서 영천시청 청사 주차장까지 10km를 도주하다 결국 경찰에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차량은 이날 오전 영천시 전정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것이 확인됐다

 

J 씨가 적발된 차량은 지난 5월 영천시가 4100만 원을 들여 신차를 구입해 노조 전용 차량으로 배정한 특혜의혹과 위법논란이 일고 있는 카니발 관용차량으로 심야 새벽 대에 이용하다 적발되면서 사적 사용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날 본지 취재에 경찰 등은 "음주측정 수치와 구체적 사항은 밝힐 수 없다"라면서 이런 적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J 씨의 음주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강등-정직처분을 받는다. 다만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정직에 처하고 2회 이상이면 파면-강등이다.

 

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종전 삼진아웃제에서 '2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2진 아웃 처벌에 대하여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한편, J 씨는 이번 단속 차량이 관용차량으로 심야에 사적 이용 의혹도 일고 있지만 영천시 공무원 행정 전산망(새올) 게시판에 특정 언론을 향해 "미친개는 몽둥이가 답이다."라는 게시물을 올려 현재 모욕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경찰의 조사를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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