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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비리를 찾아라 [울진군제3편]

상수원보호구역 산림골재생산허가”
울진군” 허가상 문제없다
지역단체 유착없이 불가능한 허가”
군민생명 무시하고 업체 대변하는 공무원 사퇴해야” ..

[ 경북투데이 보도국 ] 울진군이 우리나라 전국에 찾아보기 힘든 임업용 보전산지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산림골재생산허가와 폐수배출시설을 승인해준 것으로 들어나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민들의 건강과 안위를 다투는 문제지만 군은 허가상 문제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가운데 군 행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모래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응집제는 발암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울진군은 응집제를 사용해야만 생산이 가능한 골재선별파쇄업(산림골재분쇄시설)을 상수원보호 구역내 허가를 했다.

 

 @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정비가 이루어 지고 있었으나 묵인했다

여기에 울진군 폐기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산림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경우 분쇄모래생산 대비 약 60%의 폐기물 오니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최소 2,000톤 이상 상수원으로 유출되거나 사업장내 복구용 또는 육상골재장 농지매립용으로 반출된 것으로 의심된다.

 

 @ 강우에  하류로 내려온 폐타이어 울진군은 유출자 추적이 어려워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울진군은 문제의 주) 태흥금속 석산 뿐만 아니라 울진군내 석산에 대하여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토록 허용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업무상 배임행위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후포발전협의회와 환경단체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및 피해보상신청을 통하여 지난 12년 동안 오염된 물을 마시게한 군과 태흥금속을 상대로 약 50억원의 보상청구 소송을 위해 환경단체 고문변호사와 협의중에 있다고 전해왔다.

 

관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2조의26호에 따른 골재선별·파쇄업자가 생산하는 골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및 폐석분토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3] <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14조의31항 관련) ) R-7-4 유형의 폐기물로 명시하고 있으며 재활용시 폐석분토사는 환경부장관이 재활용 기준 및 절차·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2) (1)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은 수분함량 3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하여야 한다.

 

2.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여야 하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임야에 적용되는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3.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 오염방지 등을 위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입폐기물 및 지하수, 지표수 등에 대한 유해물질 등의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기관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해당 석산의 토석채취 허가 또는 신고 기관에 보고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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